22일 투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은리스(주택은행)와 한미리스(한미은행)처럼 모기업이 우량한 리스사들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국민리스의 경우도 조흥은행을 주관은행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7일 워크아웃을 위한 사전 주요 채권자회의에서 채권단의 워크아웃 참여가 없다면 청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반발을 사고 있다.
이같은 은행 계열 리스사의 워크아웃 추진을 위한 은행간 상호 주간사 작업은 한미리스와 한빛리스는 조흥은행이, 조흥리스는 국민은행이 맡고 있으며 현재 워크아웃을 추진중인 국민리스는 조흥은행이 주간하는등 마치 담합성 게임을 연상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담합성 워크아웃 추진에 대해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은행과 대주주가 우량 은행인 경우 자회사의 청산 및 파산은 당장 손실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손실을 이연시켜 놓고 보자는 양측 경영진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일부 채권단까지도 당기의 손실부담을 회피하고자 이러한 워크아웃 추진에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업회생을 위한 워크아웃이 아니라 오히려 부실의 싹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우 및 현대, 새한의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주주의 책임 및 사채출연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 투신권의 부실 또한 대주주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으나 은행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리스사들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채권단에게만 묻고 부실의 당사자격인 은행의 경영진들에게는 추가적인 구조조정 계획 등 다각적인 압박 및 경영책임을 묻지 않는 현 구조에서는 채권단들이 어쩔 수 없이 은행들이 요구하는 워크아웃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리스사들의 무차별적인 워크아웃 추진은 손실 증가는 물론 향후 영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채권단의 부실을 가중시키는 현 워크아웃 추진에 대한 개선책 요구와 현재 은행권들의 담합에 의한 리스사의 워크아웃 추진에 대해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