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이를 적용, 무보증채권이 발행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이러한 사채를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1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보증사채에서 무보증사채 위주로 사채발행 관행이 바뀌면서 발행회사와 수탁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수탁계약의 경우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지급불능 위험에 노출돼 신탁재산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가 추진하는 표준무보증사채 수탁 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사채권자가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신탁재산 보호에 충실을 기할 수 있다. 또 사채권 행사의 활성화를 통해 기관투자가의 기업경영 감시기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신탁재산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 또 발행회사에 신용등급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발행회사는 수탁회사에 대해 상법에 의한 결산서류 보고 및 통지의무를 갖게 된다.
한편 수탁회사는 원리금 지급청구, 지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및 가처분등의 신청과 배당요구, 배당이의를 할 수 있으며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과 신청에 관한 재판즉시항고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다만 수탁회사는 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해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시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 즉 발행회사가 계약을 위반했거나 원리금 지급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회사는 조사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수탁회사에 필요한 조치나 수탁회사 권한의 행사 등에 관해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채권은 시행일 이후 신규로 발행돼 신탁재산에서 매입하는 채권이다.
이 제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된 것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긍적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