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부실금융기관간 합병은 향후 더 큰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고객입장에서도 부실 금융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우선 합병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수탁고 증대를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시너지효과 창출과 공적자금 회수의 효율성,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는 중론이다.
그러나 양사 합병시 8조7000억원의 자본잠식 및 3조7000억원의 차입금으로 인해 합병회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고 이에 따른 수탁고의 대량이탈 및 위탁자보수 급감으로 부실이 심화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투의 한 관계자는 “합병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인식돼 총 5조1000억원중 약 20%수준인 3조 9000억원의 개인 수탁고가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 한빛은행의 경우 합병전(상업+한일)에 비해 20%수준 감소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문화가 전혀 다른 양사가 합병할 경우 내분이 지속될 우려가 높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합병 증권사의 경우 기존의 수익증권 영업에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어 현행 체제를 상당기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해서도 합병 증권사의 경우 대규모 자본잠식이 된 상태에서 투입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주장. 오히려 개별 증권사의 형태로 정상화를 시킨 뒤 투입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합병 증권사는 규모가 커 원매자 확보가 용이치 않고 매각 선례가 없는 반면 개별사 형태로 매각할 경우에는 경영정상화 진척도, 투자자등의 수요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