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신사들이 신탁재산에 대해 적용해 온 회계기준이 서로 틀려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업계 전체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해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7월 예정인 시가평가를 위해서도 상장 유가증권에 관한 매매 평가익의 기준가를 산출하는 문제 역시 업계 공동의 회계기준이 없어 이를 적정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그동안 회계기준이 서로 틀려 펀드의 이익과 손실을 제대로 배분해주지 못했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 펀드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감사제를 도입하는 등 고객신탁재산의 회계처리기준이 대폭 강화되고는 있으나 지금까지 회계기준이라는 것이 고객들이 단지 회계감사자료를 열람하는 수준에 그쳐 일반인들이 이를 이해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하면서 “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매출채권, 유가증권, 손익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이해도와 정보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회계기준 변경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고 밝혔다.
또 그는 펀드의 배당금과 펀드안에 부실채권이 포함될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에 대한 감독규정이 명확치 않았고 각 회사별로 회계기준을 다르게 운용하다보니 변칙적 운용을 통해 위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펀드내 수익률 편차가 심해 이를 통일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신탁재산에 관한 회계기준을 기업회계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자칫 수익자간에 형평성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즉 주식예상배당금을 이익으로 처리하는 실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신탁재산의 회계기준은 주가가 떨어져 배당락이 생기면 이익으로 처리하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특화돼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는 설명이다.
또 회계감사대상의 기준과 평가방법을 변경기준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의 여부도 불투명한데다 회계기준이 바뀌면 각 사의 회계시스템도 이에 맞춰 변경해야 하는 애로가 있어 통일안을 마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스템이 바뀌면 이에따른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대외공시업무도 변할 수밖에 없어 인력이 부족한 투신사들은 이를 따라가기가 힘들 전망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