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증권당국과 투신업계간에 사모형 펀드 허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사모형펀드는 공공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증권거래법 등에서 제한을 두고 있으나 펀드를 통한 주식취득분은 일정비율 계산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법 제정 목적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 사모외수펀드를 허용할 경우 공공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확대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동일종목 투자비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펀드 총자산의 단일종목 투자가 가능해 문제점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사모형펀드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모펀드 유입 자금이 공공법인에 대한 적대적 M&A수단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업계는 사모투자신탁을 도입하되 사모펀드 약관승인시 공공법인에 대한 종목당 투자한도를 공모펀드와 동일(10%)하게 유지하는 방안과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외국인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측에서 우려하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관계회사간 우회 자금지원 창구로 사모펀드가 활용될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즉 법인수익자가 사모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사모펀드는 유가증권 발행사로부터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등 계열사간 자금지원 창구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 그러나 업계에서는 수익자가 가입한 사모펀드의 경우 관계회사의 유가증권은 공모펀드와 동일한 비율 또는 투자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