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우, 삼성, LG투자증권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랩형 상품은 고객에게 유가증권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수익증권랩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고객 개개인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고객의 자산을 종합, 관리할수 있는 ‘컨설턴트랩’의 근거조항을 마련해 이를 하루빨리 허용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이를 허용해줘도 관련시스템의 미비로 실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컨설턴트랩을 하기 위해서는 자문업과 일임매매업이 허용돼 고객의 자산을 자문해주고 컨설팅까지 해주는 제도적인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한도관리, 리스크관리, 종목한도 등에 필요한 백업시스템이 필수이나 이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증권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기존 수수료체계의 개정과 고객관리시스템의 도입등 랩을 하기 위한 인프라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랩서비스를 각 증권사별로 어떻게 실시할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컨설턴트랩은 기존 서비스와 다른 수수료 개념으로 접근해야하나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고객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수수료를 고객의 자산을 자문하고 컨설팅해주는 증권사 수익원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역사가 짧은 관계로 제대로 인식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매매수수료 체계도 기존 주식투자처럼 매매회전율을 높일 필요 없이 포트폴리오대로 짜여진 범위내에서 운용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권사가 다소 불리할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랩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게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의 구축비용은 최소50억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작업이 크며 판매자료의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다. 고객들의 과거 5년동안의 투자성향을 파악해야 포트폴리오 짜기가 수월하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직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매에 들어갈지가 향후 랩 활성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라며 “회전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의 설정과 이를 증권사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