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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무보증채 매각 형평성 논란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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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06 09:39

자산관리공사 인수비율 35%…해외채권단보다 4~5%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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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가 투신권이 보유한 대우무보증채 18조6000억원을 지난 1월말 개산급(확정급이 아닌 개략적인 금액)35.1%인 6조5000억원으로 인수하면서 39~40%수준으로 적용받은 해외채권단과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6일 투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자산관리공사가 개산급으로 투신권 보유 대우무보증채를 가지급형태로 인수했으나 4일부터 시작된 최종정산협상과정에서 해외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무보증채는 40%수준으로 인수하면서도 국내채권단에게는 35.1%를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투신권의 한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에게 대우무보증채를 매각한 것은 유동성 측면에서 금융기관분채권을 매각한 것”이라며 “만일 금융기관들이 이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해지가 가능하게끔 돼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채권단에 적용한 40%는 1차협상때 제시됐던 개산급가격인데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와 동일하게 국내채권단에게도 적용해야 말이 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역차별이 아니냐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은행 부실채매입을 15~20%수준에서 매입하고 있는데 적용하는 평가모델로 한다면 매입 자산가치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금감원에서도 매입 초기에는 합의가 안되니까 개산급을 적용해 나중에 합의하라는 주문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투신권의 강력한 반발속에 자산관리공사는 표면상 국내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해외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질이 틀리게 때문에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투신권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대우그룹 워크아웃 협약시 해외채권단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다가 명확한 근거와 논리제시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해외현지법인에서 채권을 사게 되면 본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게 기본이고 이에 따라 해외채권단이 보유한 채권은 지급보증채라는 것이 자산관리공사가 내세우고 있는 표면적인 해명이나 투신권에선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한 것도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실시된 일이고 워크아웃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 동참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전향적인 차원에서 기존 평가모델을 수정하더라도 접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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