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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일부만 갚아도 신용불량기록 삭제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29 19:37

투신사 ‘영업권’ 인정요구에 금감원 난색

대우채 손실로 인해 투신사가 고객들에게 대신 물어준 고객 손실 부담금의 성격 및 회계처리를 놓고 금감원과 투신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금감원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투신사들이 건의한 대우채손실 고객 손실 부담금의 성격을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립을 위한 특단대책으로 실시한 만큼 이를 넓은 범위에서 영업권 성격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금감원은 이를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회계감독국의 유재규 팀장은 이와 관련 “영업권은 타인으로부터 배타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며 “따라서 대우채 환매 고객이 특정 투신사에 계속 남아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권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고객이 환매 이후에도 남아있는 것이 측정 가능하다면 영업권으로 인정해줄 수 있으나 이를 측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손실로서 당해연도에 일시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팀장은 대우채 손실을 이번 회계연도에 일시에 처리하게 되면 증권사와 투신사 전체 60개사중 대우증권 현대투신 삼성생명투신 제일투신등 4개사를 제외하고는 자본이 잠식되는 회사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히면서 이들 4개 회사를 위해 현행 규정을 고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이들 4개사가 자본잠식이 되더라도 영업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단지 증권사에 적용되는 영업용 순자산비율처럼 투신사에도 이와 동일한 기준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투신업계는 대우채환매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 방지책으로 정부가 투신사에게 우선적으로 고객들에게 환매를 해주라고 할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대우채 고객 손실부담금을 일시에 처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대우채 환매 수익증권은 실적배당상품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손해를 져야 하나 환매집중등으로 인한 금융불안을 감안, 투신사가 대신 손실을 보전해준 것인 만큼 이연상각이 아닌 이를 영업권으로 유권해석을 내려주면 각 투신사마다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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