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LG투자증권 오호수 사장은 “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950억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밝혔다.
LG투자증권의 이번 자사주매입소각 결의에 따라 다른 증권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번 증권사 사장단 모임에서 자사주 매입을 결의한 이후 LG투자증권이 처음 실시하는 것이어서 다른 증권사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자사주소각에 대한 절차나 규정상의 문제점이 있어 자사주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범위내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할수 있도록 돼 있으나 주총특별결의와 채권자이해관계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주총특별결의와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상법의 전면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자사주소각을 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만큼 특례를 줘서 이를 우선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번 사장단 모임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결의하면서 상법상의 문제로 인해 시간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상법개정전 이를 소각할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주매입과 동시에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과 매각후 재매입까지는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을 단축시켜달라는 사항도 건의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