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운용회사들이 직판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판매촉진을 위해 영업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지급분을 충당하고 이에 따른 펀드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증권사들이 영업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대부분 판매보수 재원으로 이뤄지는데 판매사들이 이를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관적으로 정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펀드와 관련된 운용과 판매 수수료는 뮤추얼펀드가 각각 1.3%, 1.5%이며 수익증권은 1.5%, 3.0%이하로 정해져 있다.
투자자문 및 일임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는 상품약관이나 펀드설립시 지정해 인가받게 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수료 체계는 펀드의 수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를 수취하는 판매사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실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 정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법인들은 이처럼 과다한 수수료를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대신 직접 운용사와 투자자문 계약에 의해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실에서는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판매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용사와 판매사 서로간에 투자자(주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수수료 배분 결정체계가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운용사도 수익원의 다변화를 꾀하면서 운용능력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판매사도 과다한 수수료 수취보다는 투자자의 질적인 관리를 도모, 전문적인 판매회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운용사와 판매사간의 대립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호간 대등한 입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