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업계는 대우채 손실분중 33%만을 지급하기로 했던 방침에서 개인과 일반법인과 같은 수준인 95%를 지급하는 대신 하이일드 펀드에 재가입하는 조건을 요구했으나 새마을 금고는 이에 응한 반면 신협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신협은 총 2조8천억의 자금을 증권 투신상품에 가입했으나 이중 대우채 손실분은 4천3백억으로 전액을 돌려달라는 입장이다.
또 업계가 요구하는 하이일드 펀드로의 재가입은 펀드 자체가 리스크가 큰 만큼 대우사태의 기억을 다시 재현하고 싶지 않다며 거부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신협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손실분담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상품에 가입할 당시 시중실세금리보다 높은 금리차익을 실현했으면서도 손실에 대해 분담을 거부하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나 신협은 당초 펀드에 가입할 때 확정금리를 약속해 놓고 각서까지 썼기 때문에 대우채 손실은 업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 조합원의 집단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대형 충돌사태로 번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신협은 업계가 상품에 재가입하라는 요구도 신탁보수율이 보통1.5%수준인데 반해 이번에는 4.5%까지 요구를 해와 자기들은 절대 손해를 안보고 보수율에서 수익을 챙기겠다는 업계의 이기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신협과 업계의 이해다툼이 첨예화한 것은 신협이 과연 금융기관인가를 놓고 서로의 입장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업계는 신협은 정부의 지시대로 협동조합 금융기관인 만큼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비해 신협은 그동안 금융기관으로 분류해달라고 요구해도 응하지 않던 정부가 대우사태를 계기로 지금 이 시점에서 금융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업계도 만약 정부가 신협을 일반법인으로 간주하면 환매에 응해주겠다는 태세여서 금융기관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상호간의 공방전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에서는 하이일드 펀드로의 재가입을 위해 새마을 금고와 금감원간 교류를 통해 약관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는 중이며 합의에 이르면 다음주 중 승인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