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펀드운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신탁계리(기준가 산출, 펀드평가, 행정사무) 업무를 분리시키기로 확정했으나 정작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한투와 대투가 사무수탁회사에 100%지분을 출자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어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이 자회사에 투자할 때 20%이상 초과 지분 금지 규정상 20%를 초과할 시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어긋나는데도 한투와 대투가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100%출자를 해야 한다고 맞서 금융당국과 현재 지분조정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한투와 대투가 분사회사에 대해 100%출자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분사를 하더라도 향후 3년 까지는 영업권의 8~90%정도는 모회사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출발은 100%출자로 하고 1년후 80%의 지분을 영업권프리미엄의 성격으로 다른 주주에게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무수탁업무 자체가 고도의 금융산업 기능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 업무자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분 분산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사형투자신탁(뮤추얼펀드) 과 관련된 일반사무수탁의 법개정은 지난 연말 모두 끝마친 상황이나 계약형투자신탁(투신 수익증권) 에 관한 법령은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형과 계약형의 영역문제로 인해 불거질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사무수탁회사에 100%출자한다는 것은 펀드운용의 공정성과 자산운용감시 기능을 자칫 퇴색시킬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투신사들이 사무수탁을 같이 할 경우 연계콜, 부실자산투자, 펀드내 부실채권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전례를 들며 100%출자 또한 이와 다를게 뭐가 있느냐는 주장.
투신협회에서 에측한 사무수탁회사의 연간 시장규모는 2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사무수탁보수율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시장규모의 차이가 나겠지만 현재 사무수탁의 보수율은 0.05%에 불과하고 시장 형성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한투와 대투가 이 문제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