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오는 4월부터 손해보험사의 상품가운데 소멸성 보장상품인 일반 손해보험과 저축성 성격의 장기손해보험의 구분계리를 위한 업무장벽(FIRE WALL)이 설치돼 생명보험처럼 장기손해보험 계약자들에게도 배당 혜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해상보험 등 일반 손해보험과 저축성 성격이 강한 장기손해보험간의 구분계리가 실시되지않아 계약자배당이 이뤄지지않았다.
장기손해보험은 계약기간 3∼15년짜리의 저축성이 강한 장기화재, 장기상해보험 등이 대표 상품이다.
일반 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간에 업무장벽이 설치되면 두 보험상품간 손익관계나 자산운용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며 자산의 편.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금감원은 3월말까지 이같은 방향으로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한뒤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