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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생보사 즉시연금 소송 승소…설명 의무 미흡했지만 계약은 유효에 금감원 점검 外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19 15:08 최종수정 : 2025-10-19 20:30

자료 = 보험연구원

자료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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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7년 간 진행됐던 삼성생명과 즉시연금 가입자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삼성생명 편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설명 의무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한 만큼, 금감원은 이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19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1명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즉시연금 소송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 즉시연금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한 뒤 그 다음달부터 매우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번에 소송을 낸 가입자들은 삼성생명이 가입 당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월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기초서류인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달마다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1억원을 돌려줄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 일정 적립액을 떼는건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심에서는 가입자 손을, 2심에서는 삼성생명이 승소했으며, 이번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될 생존연금 액수는 본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산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런 해석이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계약은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무엇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가입자가 지적한 설명 의무는 불충분했던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약관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명시·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넘어서 생존연금 내지 연금월액의 주요 산출기준에 대해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설명의무와 관련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2025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사진 = 미래에셋생명

사진 = 미래에셋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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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이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17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서류를 접수한다.

모집 분야는 ▲DX(데이터분석생성형AI) ▲IT(개발운영) ▲상품계리 등 3개 직군이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근무가 가능한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AI 역량검사, 1차 크루 인터뷰(현업 선배와의 대화 형식 면접) 진행 후 관리자 면접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2차 최종면접을 거쳐 최종 입사가 확정될 예정이다.

지원서는 접수 기간 내 미래에셋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또한 채용공고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선배 직원들의 직무 경험담과 1년차 신입사원 인터뷰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민영웅 미래에셋생명 인사팀장은 “보험의 미래를 선도할 디지털 감각과 열린 사고를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라며 “미래에셋생명은 함께 일하는 선배 직원이 면접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젊은 인재들이 즐겁게 일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업무역량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유연근무제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지원 ▲매년 건강검진 지원 ▲장기근속 포상 운영 ▲자녀 교육보조금 및 학자금 지원 ▲여름 휴가비 및 회사 콘도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KB라이프, 생성형 AI Agent 서비스 전사 오픈

사진 = KB라이프생명

사진 = KB라이프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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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가 생성형 AI Agent 서비스를 전사 오픈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는 지난 21일 고객과 직원의 업무 환경을 혁신하는 ‘생성형 AI Agent 서비스’를 전사 오픈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비대면 영업 활성화와 내부 업무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로 추진됐다. KB라이프는 보험 도메인에 최적화된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기반으로, 보험상품 Agent와 콘텐츠 제작 Agent를 각각 구축했다.

보험상품 Agent는 약관, 사업방법서, 상품요약서 등 주요 문서로 구성된 지식베이스를 기반으로 질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답하며, 기초서류 기반 응답 체계로 오답 가능성(Hallucination)을 최소화했다. 또한 유사 상품 자동 매칭 기능과 상품명·특약명 기반 실시간 검색 UI(User Interface)를 구현해 상담 편의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였다.

마케팅 콘텐츠 제작 Agent는 상품 안내장, 광고배너, DM(Direct Message) 등 다양한 마케팅 콘텐츠를 자동 생성한다. 사용자는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AI가 문구와 이미지를 제안하며, 내장 에디터 기능을 통해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AI Agent의 도입은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조직 전체에 AI 기반 업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AI Agent 서비스는 고객 상담 편의성과 마케팅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켜 고객경험을 혁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 기반 서비스 개발을 확대해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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