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삼성생명
12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A씨 등 57명 소송대리인은 지난 9일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자판사 권순형·박형준·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012년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 같은 상품 가입자 5만5000명에 일괄 구제를 요청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즉시연금 소송은 현재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1심 재판부는 삼성생명 약관상 조항에 명시되어있지 않았으며 가입자들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 관련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생명 외에 미래에셋생명도 즉시연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즉시연금 소송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가 승소했다. 미래에셋생명은 1심, 항소심에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동양생명도 패소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흥국생명·DGB생명·KDB생명이 즉시연금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