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즉시연금 항소심 관련 변론이 21일 오후2시2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법원에서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항소심 선고를 지난 8월 24일에 확정짓겠다고 했지만 변론이 속행되면서 9월 21일 삼성생명, 소비자 의견을 다시 듣는 것으로 변경됐다. 항소심이 진행중인 동양생명도 8월 30일에 최종 판결하기로 했다가 변론속행으로 27일 다시 동양생명, 소비자 의견을 듣는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생보업계에서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규모가 가장 커 사실상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앞서 삼성생명은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를 했으나 삼성생명은 다른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소비자가 아닌 삼성생명 손을 들어주기도 해 재판부 성향에 따라 판결이 갈렸다.
대부분 즉시연금 소송에서 생보사들은 패소했다. 미래에셋생명은 1심, 항소심에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동양생명도 패소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흥국생명·DGB생명·KDB생명이 즉시연금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재판부가 즉시연금 상품설명서나 안내서 등에 명시된 부분이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바라볼지가 관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작년 10월 13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1심 소송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약관만으로는 연금 계산방법을 알 수 없고 산출방법서 설명을 받지 못했지만 상속종신형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다른 상품 안내를 충분히 받았다며 약관에 상응하는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봤다.
승소 사례가 있지만 약관에 사업비 부분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보험사에 불리하다. 앞서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낸 재판부는 약관에 공시이율을 맞추기 위해 순보험료에서 일부 금액을 적립하게 돼 월연금지급액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약관이 추상적일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에 무게가 실리는 점도 보험사에는 불리하다.
실제로 즉시연금 승소한 생보사는 약관에 해당 사항을 명시한 농협생명이 유일하다.
즉시연금 소송은 삼성생명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삼성생명은 작년 즉시연금 1심 패소로 3000억원 충당금을 적립했다.
2012년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 같은 상품 가입자 5만5000명에 일괄 구제를 요청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