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는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입자 손을 들었던 1심 판결을 뒤집어 삼성생명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 관련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약관에 즉시연금 사업비 관련 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입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이 2심에서 승소하면서 즉시연금 향방은 또다시 예측이 어려워졌다.
앞서 다른 즉시연금 소송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가 승소했다. 미래에셋생명은 1심, 항소심에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동양생명도 패소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흥국생명·DGB생명·KDB생명이 즉시연금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관련해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미지급금을 받기 위해 소송이 시작된 것이므로 상고는 하고자 한다"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후 원고인 소비자들과 의논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 같은 상품 가입자 5만5000명에 일괄 구제를 요청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