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기자수첩] 사후약방문 중대재해법, 공사비·기한 현실화가 먼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3-11 00:00

장호성 기자

장호성 기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2월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른바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됐다. 건설협회 및 경제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도 전면시행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유예안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각종 현장 안전사고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각심을 높여 사망에 준하는 중대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막상 중대재해법 시행 뒤에도 건설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정책 효과 자체에 의구심을 품는 시각도 많아졌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재해자 수는 지난 2020년 2만6799명에서 2022년 3만1245명으로 증가했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의 경우 2022년 사망자는 2021년보다 5.7% 감소했지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히려 3.2% 증가했다.

건설사들 역시 현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스마트장비나 실시간모니터링, 작업중지권 보장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다. 전국에 퍼져있는 수많은 현장을 하나하나 관리하기에는 애로사항이 꽃핀다는 것이다.

결국 중대재해법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안전 및 사망사고에 있어 전혀 근본적인 대책이 되고있지 못한 채 그저 건설사 ‘겁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자는 중대재해법같은 사후약방문 정책보다는 빠듯하기 짝이 없는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것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이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을 벌일 때는 가장 짧은 공사기간과 가장 저렴한 공사비를 부르지 않으면 조합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빡빡한 공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은 휴일도 거의 없는 무리한 공사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현장 안전사고나 부실공사 등의 폐단이 일어난다.

익명을 희망한 건설현장 한 근로자는 “공사 기한을 맞추려면 한 달에 딱 이틀 정도 쉬고, 나머지는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할 정도로 빠듯한 경우가 많다”며, “요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스마트 안전장치가 생기고 있다고는 하는데,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은 그런 것들이 익숙지 않아서 그냥 하던 대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귀띔했다.

이렇게 사람을 기계처럼 갈아 넣어 작업을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보니 요즘은 공사장 인부 같은 힘든 일을 하려는 젊은이들도 거의 사라졌고, 현장은 별다른 일을 찾기 힘든 외국인근로자나 50대 이상 고령층들만 즐비하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기술인 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건설기술인의 평균 연령은 50.8세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이 4만9478명(5.1%)으로, 20대(3만6857명·3.8%)보다 많았고, 5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설사들은 물론 조합들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좋은 집을 지으려면 그만큼 충분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그저 가장 싼값에 빨리빨리 지은 집이 튼튼하고 좋기만을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욕심이다.

물론 요즘은 처음에 싼 공사비를 불러놓고 나중에 공사비를 올리려다가 건설사와 조합이 갈등을 빚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처음 사업 준비과정에서 넉넉한 공사기간과 현실적인 공사비를 책정한다면 이런 문제도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60대 직장인의 고민① 언제까지 일할 것인가? [홍석환의 커리어 멘토링] 고용 불안과 현실과의 갈등은 지속된다.50대 직장인에게 정년은 겪어야 할 장애이며 원치 않는 출발점이 된다. 무조건 오고, 넘어야 하지만, 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년을 넘어 출근할 곳이 있고, 맡은 일이 있으며, 월급을 받는 사람은 행운아다. 아침에 일어나 갈 곳과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그러나 행운인 60대 직장인의 일상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도전할만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기회는 줄어든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젊은 상사와 후배의 시선도 의식하게 된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당장 그만둘 수도 없다. 주변에 보여지는 부러움과는 별개로 보이지 2 금융지주의 사활 가르는 ‘자본 배분’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성적표가 오늘(2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최대 순이익이 예상되지만 금융지주 내부의 표정은 밝지 않다. 수익성의 핵심 지표인 순이자마진(NIM)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출 자산이 불어난다고 수익성이 저절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이자이익은 대출을 얼마나 늘렸느냐보다 늘린 대출에서 얼마의 마진을 남겼느냐에 달렸다.조달비용은 빠르게 오르지만 대출자산 수익률이 이를 따라가는 데는 시차가 생긴다. 신규 대출에는 시장금리 변동이 바로 반영되지만, 기존 대출은 금리 재산정 주기와 약정 조건에 따라 반영이 늦어진다. 조달비용이 먼저 오르고 대출 수익률은 뒤늦게 따라오는 구조가 NIM을 압박한다. 올해 3 장애가 가르쳐준 삶의 의미...목진석 9단 아버지 목이균씨의 자서전 일본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세 가지 인생 교훈으로도 유명하다.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정규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어린 시절부터 건강 문제도 겪었다. 마쓰시타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함을 배울 수 있었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고,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을 수 있었다”고 했다.프로 기사 목진석 9단의 아버지 목이균(76) 전 웅진그룹 부회장이 장애와 스포츠, 바둑으로 일군 76년의 삶을 자서전 ‘장애가 가르쳐준 삶의 의미’에 담아 신간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목 부회장은 여섯 살 때 불의의 사고로 오른팔에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