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FRS17 도입으로 MG손해보험의 자본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과 보험영업이익 증대가 기대돼서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재진행할 수 있어 매각 주도권 다툼은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MG손보의 전신은 그린손해보험으로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개매각이 추진됐다. 이에 2013년 자베즈파트너스-새마을금고중앙회 컨소시엄이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2019년에도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2020년 위탁운용사(GP)가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됐다.
MG손보의 장점은 저렴한 보험료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21년 15개 보험사의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를 비교한 결과 MG손보의 온라인 상품이 가장 저렴했다고 밝혔다. 단점은 보험계약 수 부족이다. 다만 그린손보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농협중앙회와 달리 별도의 공제사를 둔 탓에 외형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MG손보의 CSM 규모는 8414억원으로 나타났다. CSM은 IFRS17 하 수익성 지표로 현재 부채로 계상되지만, 보험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미래 얻게될 이익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즉 CSM을 통해 매해 거둘 수 있는 보험영업익 수준을 예상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CSM이 예측 수치인 만큼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험계약 손해율과 유지율, 사업비율 등을 추정해 반영하는 CSM 특성상 예실차(예상과 실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MG손보는 금융당국 관리인 체제하에 있는 상황으로 CSM을 보수적으로 산출했다고 밝혔다. MG손보는 구지급여력제도(RBC) 비율이 2020년 128.4%를 기록했으나 2021년 88.3%, 지난해 말 43.4%로 떨어지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관리인을 파견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금융당국은 RBC 비율을 150%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권고하며 보험업법상 기준은 100% 이상이다.
MG손보는 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자본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금감원에 요구자본 경과조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MG손보는 K-ICS 제도시행 전 기발행한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받는다.
아울러 신규 보험위험 측정과 보험·주식·금리리스크 측정기준 강화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를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금감원은 경과조치를 활용하면 제도 시행 초기 K-ICS 비율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MG손보는 K-ICS 비율 관리가 필요한 전망이다. K-ICS 경과조치가 인용되더라도 지난달 기준 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사는 금감원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매분기 이행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계획 이행 여부와 개선 가능성이 낮은 경우 경과조치는 중단될 수 있다.
지난 1월 JC파트너스는 더시드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시도했으나 더시드파트너스는 실사를 앞두고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지위를 포기했다. 매각이 불발되자 일각에선 MG손보가 금융당국 관리인 체제에 있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추측했다.
일단 예보는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 금융위원회와 재매각 진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에선 예보가 2012년 그린손보 공개매각 당시 예보 공적기금을 투입한 전례에 비춰볼 때 MG손보에도 이를 투입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