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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견 평행선…윤창현 "8자 협의체 제안"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14 15:36

의료계 "심평원 데이터 저장 우려·핀테크 중개 적절"
법조계 "실손비서 도입 시 핀테크보다 심평원 안전"
보험연구원 "핀테크 제휴 성과 미진, 청구전상화 필요"

윤창현 의원이 1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윤창현 의원이 1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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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이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8자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언했다.

14일 윤창현 의원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의사 입장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도입되면 불편한건 알고 있지만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라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의료계, 심사평가원 등 8 주체가 한번 모여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의료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관련 데이터가 심사평가원으로 갈 경우 안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해 처벌 조항도 넣었다"라며 "처벌 조항으로 약하다고 하면 처벌과 함께 상시적 거버넌스로 하면 충분할 것 같다. 간소화 목적은 의료 시스템 개입이 아니라 국민들을 편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종민닫기김종민기사 모아보기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하는데에 반대할 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민 이사는 보험업계가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보험업계에서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해야한다는건 심평원이 KT-EDI를 이용해 전국 9만4000여개 의료기관과 연결돼 조기구축에 용이하다는 것"이라며 "이미 의료기관들은 전용선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진료비를 99% 청구하고 있어 KT- EDI는 시장에서 사장된 기술"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전산은 건강보험 급여 영역에 한정돼 대부분 비급여 청구인 실손보험 청구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보험이사는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더라도 비급여는 다시 SW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구간소화를 위한 중계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전용망을 사용하려면 청구망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 이행 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현대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을 20%로 상향하고 비급여 보험금 지급에 따라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했다"라며 "심평원을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를 강제하게 되면 보험금이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을 통하지 않는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자율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청구간소화 서비스 후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가입거절 사례가 나올 수 있다"라며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보집적, 심사 기전 없는 민간 형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의료계가 원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법조계와 학계, 소비자단체에서는 심평원을 통한 청구가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은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간 핀테크업체를 통한 간편 청구시스템은 현재 150개 대형병원과 제휴 중이고 국내 전체 의료기관 97만개 중 0.1% 수준"이라며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전혀 도입하고 있지 않아 자율적으로 도입하려면 앞으로 10년은 더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보안 우려도 지적했다.

강성경 사무총장은 "각 의료기관별로 민간 핀테크업체를 선정해 보험금 청구 간소화시스템을 운영한다고하면 민간 핀테크업체 불가피한 사업 중단이나 정보유출 사고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성있고 안전한 국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계기관으로 하는것이 바람직"이라고 말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도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 다양한 전자청구시스템 운영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어 민간 중계업체에 비해 체계적인 정보보안이 가능하다"라며 "고도의 보안 솔루션 등을 활용해 해킹 등의 정보유출에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희 산업연구실장은 "민간 중계업체는 수익성 등에 따라 변동성이 커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안정성이 낮고 불확실성이 크다"라며 "수익성 악화 등으로 사업 철수시 서비스 중단, 방식 변경 등으로 소비자에게 막대한 불편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심평원이 중계기관으로 바람직하나 피해가 우려되는 핀테크 업체 해결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수 변호사는 "안정성 내지 신뢰성, 정보보호 측면 등 민감정보인 의료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게 중요하므로 여러측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며 "이미 투자한 핀테크 업체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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