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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5년 간 3.3배 증가 …"부당조건 제시 가장 많아" [2022 국감]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04 16:26

가격 요금 인상 등

자료 = 송석준 의원실

자료 = 송석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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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이 5년 간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2년 9월 21일 기준 3205건이 접수됐다. 5년 만에 약 3.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61건, 2018년 986건, 2019년 956건으로 매년 1000건 미만으로 접수되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0년 1051건, 2021년에는 145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올해는 무려 3205건이 접수되며 대폭 증가했다.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은 주로 실손보험료 지급과 급격한 보험료 인상, 불공정한 약관 등 실손보험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이 많았다.

주요 불만 주요 사례로는 먼저 부당조건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며 계약을 불이행한 사례가 있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가 청구한 무릎 연골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요구에 보험사가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재차 요구했고, 보험사는 A씨가 향후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A씨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다.

가격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불만 사례도 접수됐다.

보험 가입자 B씨가 보험사로부터 내년 보험료가 2만 1천원에서 6만 9천원으로 인상된다는 문자를 받고, 보험사에 문의하였더니 시장 상황에 따라 인상이 결정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인상 금액이 과다하다며 상담을 요청한 경우다.

소비자가 파악 곤란한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료를 청구한 C씨에게 보험사가 가입 당시에 구체적 파악이 어려운 복잡한 약관 내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보험사 측의 부당한 조건제시, 과도한 보험비 인상,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라며 “관련 당국에서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요 분쟁유형을 미리 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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