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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시행 4개월…부동산 중심 누적 대출 2.5조 기록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12-29 17:45

막혀있는 ‘기관투자’ 세부 논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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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지난 8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P2P금융 업체들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1.5금융’을 표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투법 시행 이후 약 4개월간 누적 대출금액이 1조원 넘게 증가했으며, 대출잔액은 5000억원가량 증가하는 등 부동산 대출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 업체들은 투자 유치에도 본격 나서면서 내년부터 온투업을 본격 영위하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총 36개의 P2P금융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마쳤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등록된 33개 업체의 누적 대출금액은 2조4661억원으로 이중 대출잔액은 1조1192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대출금액은 지난 8월 온투업 시행 이후 1조3691억원 증가했으며, 대출잔액은 43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중 부동산 담보대출잔액이 전체 69%를 차지하며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으며, 개인신용 대출잔액은 10%를,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8%를, 어음·매출채권 담보대출잔액은 6%를 차지했다.

대출잔액 기준 투게더펀딩이 3157억원으로 가장 많은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플펀드가 176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어니스트펀드는 923억원, 프로핏은 630억원, 오아시스펀딩은 564억원, 8퍼센트는 449억원을 기록했다.

투게더펀딩과 프로핏, 오아시스펀딩 등은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잔액 기준 높은 순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신용대출만을 취급하는 렌딧은 291억원을 기록했다.

피플펀드와 8퍼센트, 데일리펀딩 등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비롯해 부동산PF, 기타 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부동산 담보대출이 전체 대출잔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누적 대출금액도 투게더펀딩이 4331억원으로 가장 많은 대출을 취급했으며, 어음·매출채권을 취급하는 나이스abc가 3381억원, 피플펀드는 3234억원 등을 기록했다.

개인신용대출 대비 ‘티켓사이즈(투자 금액)’ 규모가 큰 부동산 담보대출이 부동산 호황에 맞물려 온투업계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자체 신용평가모형 구축이 필요한 만큼, 자체 평가모형을 갖춘 일부 P2P금융 업체에서 기술적 고도화에 나서면서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전체 33개사 중 10개사만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8퍼센트와 피플펀드, 렌딧 등은 신용평가시스템(CSS)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PF를 취급하는 대표 P2P금융 업체인 어니스트펀드는 AI 최고책임자(CDO)를 영입하며 신용평가 모델 구축 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머신러닝을 활용해 AI 모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금융 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확보하며 독자적인 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P2P금융 업체는 2022년을 본격 도약하는 시기로 바라보고 있다. 온투업 등록 이후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마련된 투자 자금을 신용평가 기술 고도화와 개발 인력 확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렌딧은 온투업 등록 이후 지난 7월에 H&Q Korea로부터 50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8퍼센트는 실리콘밸리 투자사 BRV캐피탈매니지먼트를 비롯한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453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윙크스톤은 2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으며, 피플펀드는 759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주요 P2P금융 업체들이 잇따라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신용평가모형과 플랫폼 등을 고도화하고, 기술 인력 채용과 금융서비스 개발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대출 대비 개인신용대출이 저조했던 만큼, 고도화된 서비스를 활용해 내년부터 중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본격 나서겠다는 각오다.

다만 P2P금융 업체의 기관투자 유치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회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상품 연계투자를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여신금융기관 등은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를 준수하도록 명시하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을 함께 내린 바 있다.

내년부터 금융기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계 투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포함 여부 등 개별 금융업법에 따른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온투법에 따르면 기존 금융업 규제 우회와 P2P금융의 금융회사 대출중개 역할로의 기능 축소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연계투자 한도, 위탁금지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는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간주하고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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