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거래소
이미지 확대보기30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신규 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DR)에 대해 동적·정적VI를 상장일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VI란 주가 급변 시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가격안정화 장치다.
다만 ‘코스닥→유가증권’, ‘유가증권→코스닥’ 등 이전 상장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 VI를 적용한다. 예외로 ‘코넥스→코스닥’ 이전 상장의 경우에만 V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하면서 거래 연속성이 훼손됐다.
특히 투자자가 몰리는 개장 직후(오전 9시~9시 10분)에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을 지연시키는 일이 빈번했다. 일례로 지난 해 11월 20일 상장한 교촌F&B의 경우 개장 직후 10분 사이 VI가 4차례 발동하면서 8분 이상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기업공개(IPO)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문 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 급변 개연성이 낮다”라며 “VI가 없더라도, 가격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30%) 내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장일에 거래연속성을 높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상장종목이 장내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