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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스팩 7종목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심리 의뢰”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8-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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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대상 기획감시 실시 결과 7개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사항이 발견돼 심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 시감위는 앞서 지난 5~6월 주가 상승이 과도한 스팩 17개 종목에 대한 기획감시를 실시했다. 그 결과 7개 종목의 주가급등구간에서 일부 계좌의 이상호가제출을 통한 시세조종 의심 사안을 발견했다.
혐의 종목에선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에 따른 단일가 매매(2분) 시간중 예상가 및 매수·매도 양방향 시세에 관여하는 매매양태를 보인 계좌군이 존재했다. 장중 가격이 급등해 ‘정적VI’가 발동하면 대량의 매수호가를 제출한 뒤 VI종료 직전 취소하는 방식이었다.

VI는 개별종목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주가가 직전 단일가매매 체결가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2분간 발동된다.

지난 5~6월중 스팩 17개 종목을 포함한 다수 급등 종목에서 VI 단일가 시간대에 대규모 매수호가를 제출한 주요 계좌들의 평균 매수 체결율은 0~5% 수준에 불과했다.

소량의 매수·매도호가를 반복 체결시키며 과도한 양방향 시세관여를 나타낸 연계계좌군도 발견됐다.

시감위는 연계군 내 시세관여 상위계좌와 체결 상위계좌 간의 매매양태 차이가 확인돼 서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세관여 상위계좌가 단순 매매를 번갈아 체결하는 사이 체결 상위계좌는 3~4회 분할매수 후 단번에 매도를 반복해 소규모 차익을 실현하는 식이다.
시감위 측은 “합병대상 기업의 확정 등과 상관 없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스팩의 경우 이후 주가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VI 단일가 시간대 예상가급변 종목 및 단주 매수-매도 체결이 과하게 반복되는 종목에 대한 투자유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심리 의뢰 건들에 대해선 심리를 진행한 뒤 관계기관에 조속히 통보할 예정”이라며 “주가급등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시세에 관여하는 계좌 등에 대해선 집중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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