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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금융당국 신고 가상화폐 거래소, 이르면 8월 출범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31 15:36

실명계좌 확인은 4곳뿐...아직 신고서 낸 곳 없어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접수 땐 신속 심사 예정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고를 수리받은 ‘국내 1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르면 8월 출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하면 조속히 심사해 검증된 거래소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원화 거래를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절차로, 신고를 접수한 뒤 수리를 받지 못하면 원화거래를 할 수 없다.

우선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있어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사업자는 60여개사(5월 20일 기준)다. 이 중 20개사가 ISMS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ISMS 인증은 해킹 방지 등 전산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ISMS 인증을 받은 20개사 중 4개사(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또한 FIU에 신고서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ISMS 인증 외 다른 신고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받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특금법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 검증 의무를 맡게 된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을 기준에 따라 거래소가 취급하는 가상화폐의 안정성, 내부통제, 대주주, 재무구조 등을 분석한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중에는 실사를 마친 뒤 실명 확인서를 발급받는 대로 FIU에 신고서를 낼 계획을 세운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IU 심사는 통상적으로 3개월가량이 소요된다. 다만 FIU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심사 기간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8월 1호 거래소가 나올 수 있다는 셈이다.

하지만 원화 거래가 전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을 받지 못하는 거래소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은행들이 중소 거래소에 실명 계좌 발급을 내주길 꺼리면서 이들 거래소가 폐업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기존 거래소가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가면 불법이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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