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클립아트코리아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원화 거래를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절차로, 신고를 접수한 뒤 수리를 받지 못하면 원화거래를 할 수 없다.
우선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있어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사업자는 60여개사(5월 20일 기준)다. 이 중 20개사가 ISMS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ISMS 인증은 해킹 방지 등 전산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ISMS 인증을 받은 20개사 중 4개사(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또한 FIU에 신고서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ISMS 인증 외 다른 신고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받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특금법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 검증 의무를 맡게 된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을 기준에 따라 거래소가 취급하는 가상화폐의 안정성, 내부통제, 대주주, 재무구조 등을 분석한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중에는 실사를 마친 뒤 실명 확인서를 발급받는 대로 FIU에 신고서를 낼 계획을 세운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IU 심사는 통상적으로 3개월가량이 소요된다. 다만 FIU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심사 기간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8월 1호 거래소가 나올 수 있다는 셈이다.
하지만 원화 거래가 전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을 받지 못하는 거래소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은행들이 중소 거래소에 실명 계좌 발급을 내주길 꺼리면서 이들 거래소가 폐업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기존 거래소가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가면 불법이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