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당국은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행위의 양태가 다양한 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을 운영, 부처간 쟁점이 발생할 시 의견을 논의·조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월 24일)을 전후로 단계를 나눠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사업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해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고 유예기관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에 한해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