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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축 부동산특사경, 집값담합·거품 키우는 유튜브 스타강사 잡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24 12:3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검·경,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부동산특사경)이 24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들은 유튜브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강사’ 등 무등록 부동산중개나 탈세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처벌 조항이 없어 방치됐던 일부 단지의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내사에 착수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이 포함된다.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지에서는 통해 집값 급등 지역의 개발 호재를 소개하면서 무등록으로 매물을 중개하거나 탈세 기법 등을 강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는 유료 온·오프라인 강의로 연결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이른바 '스타강사' 등 유튜버들도 많은데, 이 과정에서 탈세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심지어 일부 유튜브 강사들은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때로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매물을 연계해 수익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며,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

대응반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어도 끝까지 추적하고 유관 부처로 인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처벌조항이 없어 단속이 어려웠던 집값담합 또한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나아가 기존 조사 대상인 주택법, 부동산실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등 3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업다운계약, 위장전입, 실거래 허위신고, 집 구매 대금 조달 과정의 편법증여 등은 더욱 심도 있게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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