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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습관, 언더라이팅 단계서 반영돼야”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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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9-14 20:31

통화 및 문자전송 등 주의분산 행위, 사고위험 높여
행위 종류 구분, 운전습관 연계한 요율 차등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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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통화나 문자전송과 같은 주의분산 행위를 자동차보험 심사(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의분산 행위를 한 운전자 그룹이 일반적인 운전행태를 가진 운전자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비율이 높은데다, 사망률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 미국 재보험사인 RGA가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와 자동차사고의 위험관계를 분석한 결과, 나이가 적을수록 주의분산 행위가 치명적인 사고의 원인이 된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같은 주의분산 행위가 자동차 운전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사고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 실제 운전 중 휴대폰 통화를 할 경우 자동차 충돌사고 위험이 평소의 5.93배, 문자전송의 경우 위험이 23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발표한 2011년 자료에서도 연령별로는 젊은 여성이, 사고 형태별로는 자동차 후미충돌 사고가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와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의분산 행위를 하지 않은 운전자가 치명적인 후미충돌 사고를 낸 비율은 전체의 5.3%에 불과한 반면, 주의분산 행위를 한 운전자가 치명적인 후미충돌 사고를 낸 비율은 전체의 13.3%로 두 배 이상 높았다.

운전습관을 보험료 차등화 요소로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RGA는 100명의 언더라이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에 대해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운전 중 문자전송 행위를 중요 고려요인으로 꼽았다.

현재 많은 보험사가 운전 중 불법적인 주의분산 행위를 언더라이팅 과정의 고려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보험연구원 최원 선임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운전습관을 언더라이팅 또는 자동차보험 요율에 반영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멀티미디어(DMB) 시청 등을 했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들은 이러한 주의분산 행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부착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을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어 이를 연계해 보험사들의 언더라이팅 능력을 배양하고 자동차보험 요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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