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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1691명 합격, 합격률 50.78%...합격자 기준 재논의키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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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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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근 민변 사무처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최용근 민변 사무처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핌]



법무부가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691명으로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3330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 합격률은 50.78%로, 지난해(49%)보다 소폭 상승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번 시험 결과 총점 905.55점 이상을 받은 1691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결정 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변시 합격률은 첫해 87%대를 기록했지만, 응시자 증가에 따라 하락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7회 변시 합격률은 49.35%를 기록했다.

올해 시험 합격자를 보면 남성이 935명(55.29%), 여성이 756명(44.71%)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이 698명(41.28%), 법학 비전공이 993명(58.72%)이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취지를 고려했다"며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변시 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치러질 변시의 합격자 결정기준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변시 도입 후 운영 결과에 관한 자료와 변화된 법조계 상황 등을 고려해 새 기준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선택형 시험 과목이 헌법·민법·형법 등 3과목으로 축소되면서 사례형 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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