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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주가조작 세력 결탁…특징주 기사 악용해 93억 부당이득

김희일 기자

heuyil@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18 11:51

회계사·현직 기자 결탁…금융당국 "언론 신뢰 훼손한 중대 범죄"

현직 기자들이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특징주 기사를 시세조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직접 선행매매에 나선 사실이 금융당국 수사로 드러났다.

현직 기자들이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특징주 기사를 시세조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직접 선행매매에 나선 사실이 금융당국 수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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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현직 기자들이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특징주 기사를 시세조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직접 선행매매에 나선 사실이 금융당국 수사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총 93억원을 웃돈다.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가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18일 회계사 출신 주가조작 총책 A씨와 현직 기자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는 등 총 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20년부터 현직 기자 3명 등과 조직적인 주가조작 세력을 구성해 특징주 기사를 시세조종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고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미리 사들인 뒤 기사 노출을 통해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도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기사 작성 과정 자체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접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전달했고, 기자들은 사전에 공모한 시점에 맞춰 기사를 송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접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전달했고, 기자들은 사전에 공모한 시점에 맞춰 기사를 송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기자는 기사 작성과 배포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직은 지난해 6월까지 약 1800건의 기사를 활용해 총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별도로 적발된 현직 기자 B씨는 외부 세력과 공모하지 않고도 자신의 기사 작성 권한을 이용해 선행매매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 약 300건을 활용해 기사 송출 전 주식을 매수한 뒤 보도 이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특히 기사 송출 시점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매매 시기를 조절했으며, 건당 평균 200만원가량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부당이득은 3823만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단순한 미공개정보 이용을 넘어 언론의 공적 기능과 투자자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보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기자 연루 선행매매와 같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 신뢰를 해치는 불공정거래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사건이 언론 보도 자체가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평가한다. 투자자들이 언론 보도를 객관적 정보로 받아들이는 점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선행매매보다 시장 파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자자들도 단순히 '특징주 기사'나 단기 급등 관련 보도만을 근거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 기업 공시와 실적, 재무상태, 수급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투자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악용될 경우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과 언론 모두에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던졌다"고 말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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