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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조각투자 기술탈취 의혹 '무혐의'…"4분기 시장 개설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04 17:11

공정위 "사업활동 방해 행위 근거 부족" 통보
본인가 신청 속도…회사명 가칭 '넥스체인지'

사진제공= 넥스트레이드

사진제공= 넥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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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주도한 NXT 컨소시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한 무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계획대로 오는 4분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시장 개설 추진에 힘을 쏟는다.

본인가 장애요인 해소한 NXT 컨소

넥스트레이드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와 관련하여 제기된 기술의 부당이용 및 사업활동방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이용한 사실이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난 2일자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상 사업활동방해행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루센트블록의 인가 탈락과 넥스트레이드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공정위가 판단했다고 넥스트레이드 측은 전달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넥스트레이드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 심사 결과 요지에 대해, 루센트블록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넥스트레이드가 이러한 자료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목적이나 의도도 없었고, 넥스트레이드의 이용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운영방안과 심사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외부평가위원회)이 평가한 점수가 높은 2개사인 (가칭)NXT컨소시엄, (가칭)KDX에 대해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이 때 NXT 컨소에 대해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본인가 심사가 중단되는 조건부 승인이 인가 조건으로 부여된 바 있다.

넥스트레이드(대표 김학수), 신한투자증권(대표 이선훈닫기이선훈기사 모아보기), 뮤직카우인베스트(대표 김재홍), 블루어드(금융부문대표 백만용) 등은 NXT 컨소시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각투자 상품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 중이다.
NXT 컨소시엄 참여사 현황 / 자료출처= 넥스트레이드(2026)

NXT 컨소시엄 참여사 현황 / 자료출처= 넥스트레이드(2026)

'(가칭) 넥스체인지' 향해 뛴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로 향후 인가와 관련한 장애요인이 해소된 만큼 NXT 컨소시엄은 사업 진행과 본인가 신청 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넥스트레이드는 토큰증권(STO) 법제화로 유통 플랫폼이 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때 제시한 당초 계획대로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회사명을 (가칭)‘넥스체인지(NexChange)’로 정했다.

출자 승인, 전문인력 확보, 거래시스템 구축, 시장운영 제도의 확립 및 본인가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넥스트레이드 측은 설명했다.

뮤직카우의 기존 거래플랫폼을 기초로 해서 높은 거래 편의성을 갖춘 거래플랫폼을 제공키로 했다. 음원 상품 등 보다 혁신적인 상품 제공을 통해 조각투자 시장 성장에 힘을 싣는다.

이날 넥스트레이드 측은 "정부의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 기술탈취 의혹 등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TO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올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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