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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빚투·해지 우려 보험계약대출 관리 강화 주문했지만…보험업계 “사용 목적 통제 불가” [보험사 돋보기]

강혜린 기자

hazi99@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21 06:00

올해만 1조 증가…업계 "대출 한도 축소 신용 위험 낮아"
해지환급금 담보로 대손 가능성↓…계약 유지율은 변수

사진=생성형 AI

사진=생성형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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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강혜린 기자] 올해 들어서만 보험계약대출이 1조원이 증가하며 보험계약대출도 빚투가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보험계약대출이 늘어나 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에 근접할 경우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험업계도 계약 유지·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금 사용처까지 보험사가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험회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보험업권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83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70조7958억원보다 1조431억원 증가한 규모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범위에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별도의 소득 증빙이나 신용심사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신용대출과 비교하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다.

업계에서는 대량 해약환급금으로 보험사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당국 우려에 대해 계약 유지율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미회수 위험이 낮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국 대량 해지 우려… 보험사 "해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

금감원은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소비자의 보장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계약대출이 예년과 달리 빠르게 늘고 있다며 보험사들에 리스크 관리 공문을 보냈다.

당국에서는 보험 계약 대출이 납입 보험금을 넘어설 경우, 해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해지 이후에는 가입자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지급함 보험금을 대출금액이 넘어서지 않도록 한도를 낮추도록 했다.

금융당국 주문에 맞춰 삼성생명과 현대해상은 최대 대출 한도를 해지환급금의 95%에서 85%로 낮췄다. KB손해보험도 상품에 따라 한도를 10~20%포인트 축소했으며 D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등도 한도 조정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증가가 계약 해지로 이어진다는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지환급금 일부를 빌리는 상품"이라며 "대출 증가가 곧바로 계약 해지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대출금과 이자를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에서 우선 차감할 수 있어 일반 신용대출보다 미회수 위험이 낮다고 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대출은 가입자 본인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실행된다"라며 "대손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이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미회수 위험이 낮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빚투 목적 통제해야…보험업계 “사용처 개입 한계”

금융당국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당국은 주식 투자가 목적인, 이른바 빚투가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사에 빚투 목적 보험계약대출은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당국이 요구하는 리스크 관리는 대출 한도 조정과 위험 안내 등 상품 운영을 통해 계약 해지 가능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업계가 말하는 ‘개입 한계’는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의미에 가깝다.

업계에서는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 목적을 보더라도 실제 빚투에 쓰이지 않았는지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대출 목적은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 "보험사가 자금 사용처에 별도로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회수 가능성은 높지만 계약 유지율은 낮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가입자가 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면 미납 이자가 원금에 더해지며 원리금이 불어날 수 있다.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험료 납입 여력까지 약해지면 계약 실효로 보장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도 계약 유지율 하락은 장기적인 부담"이라며 "신규 계약 유치 과정에서 모집수수료 등 초기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장기간 보험료를 받으며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여서 계약이 예상보다 일찍 이탈하면 향후 보험료 유입과 기대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혜린 한국금융신문 기자 hazi9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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