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6 한국금융미래포럼: AI 3대 강국, 금융혁신의 길’에서 이종오 금융감독원 디지털·IT부문 부원장보는 "급변하는 AI 시대에는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통하지 않는다"며 "알고리즘 기획과 모델 설계라는 첫 단추부터 소비자 안정과 권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보는 지난 2016년 알파고 등장 이후 본격화된 AI 시대를 짚으며 고(故) 스티븐 호킹 박사의 경고를 인용했다. 그는 "AI의 잠재적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재난이 될 수 있다"며 "정책과 육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무거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역설적으로 AI를 안전하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운을 뗐다.
금융사 AI 도입 걸림돌 1위는 '거버넌스 부족'…"개발·통제 철저히 분리해야"
이 부원장보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융사들이 AI 도입 시 가장 어려워하는 요인으로 '거버넌스 결여'를 꼽았다. 그는 "많은 이들이 비용이나 인력, 모델 불확실성을 먼저 떠올리지만 설문조사 결과 1위는 거버넌스 부족이었다"며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실무 현장 도입 시 리스크를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조직 내 '방화벽' 구축과 원칙 중심의 통제를 제시했다. 금융사 내부에 AI 도입과 활용 전반을 관장할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최상단에 'AI 윤리규정'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부원장보는 "AI 시스템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부서와 이로 인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조직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며 "두 조직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안전한 AI 활용과 완벽한 소비자 보호가 완성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AI 혁신 효익이 금융사의 마진에 머물지 않고 소비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형 금융사를 위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도 내놓았다. 이 부원장보는 "전담 조직 신설이 어려운 중소형사는 개발 부서가 아닌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기존 타 부서에 AI 전문 인력을 1~2명 배치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견제와 균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올초 금감원이 공개한 ‘AI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RMF)’를 적극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세칙 개정, 내부망 생성형 AI 활용은 숙제
금융권의 클라우드 및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도입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성과와 향후 과제도 언급됐다. 이 부원장보는 "최근 세칙 개정을 완료하면서 금융사들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스(SaaS)를 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췄다"고 밝혔다.다만 최근의 망분리 이슈와 맞물려 "보안 SaaS를 금융사 내부망에서 가동하거나 생성형 AI 개발 등 내부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영역은 아직 제도적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권이 안전하게 생성형 AI를 내부망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능 중심에서 'ESG 지속가능성'으로
마지막으로 이 부원장보는 AI 가동에 따른 'ESG 관점의 사회적 논의'를 새로운 화두로 던졌다. 지금까지는 AI의 '성능'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막대한 자원 소모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그는 "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운영에는 데이터 센터의 대규모 전력 소비와 냉각수 사용 등 엄청난 환경적 비용이 수반된다"며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고효율 냉각 시스템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통해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보는 "국내 금융사들 역시 당장의 서비스 개발과 업무 효율성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 AI 구동에 따른 탄소 배출과 ESG 지속가능성까지 깊이 있게 고려해 경영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성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lsk06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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