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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취소 소송’ 1심 승소

방의진 기자

qkd0412@

기사입력 : 2026-04-09 14:54

FIU 상대…9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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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CI./ 사진 = 두나무

두나무 CI./ 사진 = 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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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FIU(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오후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인 두나무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위반 혐의가 있다며,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적용된 사유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등이다.

하지만 두나무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인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규제당국의 구체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나름의 의무 이행 노력을 한 만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두나무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두나무 측은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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