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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중통령’ 선거 내년 2월말 열린다

정채윤 기자

chaeyun@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3-30 08:27

내년초 공고·2월 투표
업종대표 500명 간선제
노조 등 직선제 주장도

▲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금융신문 정채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제27대 김기문 회장 임기는 내년 2월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차기 회장 선거 운동이 물밑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는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회장 임기 4년·1회 연임 제한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일정은 과거 선례를 바탕으로 봤을 때 2027년 1월 선거공고 및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2월 초 후보자 등록 및 본격적 선거운동 기간(약 20일간), 2월 말 투표 및 당선인 확정·취임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투표에는 전국 630개 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선거인단 약 500명이 참여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당선 요건은 선거인단 과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간선제 대신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은 830만 중소기업을 대변해 이른바 ‘중통령’으로 불린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중소기업 관련 법안 제정이나 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경제 5단체장으로서 대통령 주재 회의 등에도 참석한다. 실제로 부총리급에 준하는 의전을 받는다.

약 25조 원 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 관리 책임과 함께 중앙회 임직원 및 산하 위원회에 대한 인사권도 갖고 있다.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별도 급여 없이 업무추진비 등만 제공된다.

역대 회장 발자취

중소기업중앙회는 1962년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따라 설립됐다. 전체 사업체 수의 99%, 종사자 수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대표 경제단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역대 회장들은 협동조합 제도 확립, 기술 R&D 인프라 구축,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극복, 그리고 정책자금·수출 지원 체계 개선 등으로 중소기업 생태계를 다져왔다.

초창기(제1~11대)는 중소기업중앙회 개척기라고 할 수 있다. 초대 이구종 회장은 창립 멤버로 중소기업기본법 제정(1966)을 주도하며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구종 회장은 1~3대, 5대를 역임했다. 제4대 여상원 회장에 이어 제6~11대 김봉재 회장이 중소기업계를 이끌었다. 김봉재 회장은 공공조달 확대와 협동조합 육성에 힘쓰며 조직 기반을 확장했다.

성장기(제12~20대)를 맞아 제12~14대 유기정 회장은 1980년대 중후반까지 중소기업 기술 연구·근로환경 개선에 집중했다. 제17대 박상규 회장은 IMF 외환위기 당시 정책자금 지원망 정비로 중소기업 붕괴를 막는 데 기여했다. 제20~21대 김영수 회장은 WTO 체제 대응과 수출 바우처 사업 도입 등 수출 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제22~25대는 중소기업중앙회 현대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22대 김용구 회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자금·안정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제25대 박성택 회장은 탄력근로제 유연화와 협동조합 대표자 연임 제도 개편 추진 등 내부 체질 개선에 나섰다.

제23·24·26·27대를 역임한 김기문 회장은 노란우산공제 출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중소기업 특별 금융 확대 등 3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소위 ‘중기중앙회 김기문 시대’를 열었다. 2019년 26대, 2023년 27대 회장으로 연임하며 최장 재임 기록을 썼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민감한 경제 현안에서 중소기업계 입장을 분명하게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ESG 경영 도입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hae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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