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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감독, 금융위로 이관하라"

김희일 기자

heuyil@

기사입력 : 2026-01-23 14:34

김남근 의원 "복지부 전문성 부족… 일본처럼 금융당국이 맡아야"

'이재명 정부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제안 등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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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스튜어드십 코드)을 내실화하기 위해 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의 모습.  사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스튜어드십 코드)을 내실화하기 위해 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의 모습. 사진=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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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스튜어드십 코드)을 내실화하기 위해 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보건복지부 중심의 감독 체계로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전문성 한계… 금융당국이 통합 감독해야"

23일 국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금융 활동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반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복지부의 국민연금 금융활동 감독 능력이 부실할 수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금융위원회가 이를 통합 관리하는 ‘일본식 모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기관투자자 연대 허용해야"

김 의원은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재계의 ‘경영권 침해’ 논리 등에 밀려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기관투자자 간의 연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로막혀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금융위 점검을 통해 필요하다면 기관투자자 간 연대를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주요 대기업에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로의 전환

이날 토론회에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이재명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같은 당 김윤 의원 역시 "국민연금의 활동이 실제 기업 행동을 바꾸는 힘으로 작동하도록 이행 점검과 평가, 결과 환류 구조를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장은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향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과 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과 재계의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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