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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아파트 품은 마포로5-2지구, 시공사 선정 다시 원점으로

조범형 기자

chobh06@

기사입력 : 2026-02-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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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현장 전경./사진제공=마포로5-2지구 재개발조합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현장 전경./사진제공=마포로5-2지구 재개발조합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서울 도심 정비사업지인 마포로5-2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사 선정 입찰 무효가 확정되면서 재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한국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가 포함된 상징성 높은 구역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마포로5-2지구 재개발조합은 지난 12일 마감한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 처리하고 재입찰을 추진하기로 했다.

◇ 수량산출서 미비 판단…입찰 무효 처리

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참여했다. 입찰 마감 이후 조합이 협력업체를 통해 제출 서류를 점검한 결과, 두산건설이 입찰참여 견적서에 적시된 ‘수량산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이를 필수서류 미비로 판단하고, 2월 13일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입찰지침서 제15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무효)에 근거해 해당 입찰을 무효 처리했다. 같은 날 입찰에 참여한 양사에 시공자 입찰 무효 공문도 발송했다.

이에 두산건설은 2월 19일 입찰 무효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입찰서류 검증과 정상 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회사 측은 입찰지침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조합 “경미한 하자 아냐”…법적 조치 경고

조합은 2월 20일 공식 회신 공문을 통해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조합은 “수량산출서는 산출내역서의 근간이 되는 필수 서류로, 내역입찰 시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자료”라며, 두산건설이 근거로 제시한 제11조 제2항은 형식적이거나 경미한 하자에 대한 보완을 허용하는 취지일 뿐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은 “필수서류 누락으로 발생한 사안임에도 조합이 정상적인 입찰절차를 독단적으로 왜곡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입찰은 두산건설의 입찰이 무효 처리되면서 남광토건 단독 입찰 구도로 정리됐고, 경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유찰이 확정됐다. 조합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공고를 통해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 두산건설, 무효 사유 변경…'절차적 문제 소지'

다만 두산건설은 조합의 판단에 대해 사실관계와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두산건설은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제안서를 제출했고, 조합이 요구한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며 공사비 총괄내역서와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 등 공사비 관련 산출자료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2월 13일 공문에서는 ‘산출내역서 누락’을 사유로 들었으나, 2월 20일 공문에서는 산출내역서 제출 사실을 전제로 ‘수량산출서 미비’를 근거로 제시했다며 무효 판단의 사유와 적용 기준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무효 판단의 경위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수량산출서 제출 기준 해석상 '차이'

특히 문제가 된 ‘수량산출서’와 관련해 두산건설은 “조합이 제공한 입찰제안서 작성기준상 원안 입찰의 경우 필수 제출서류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첨부 서식 비고란 등에 기재된 사항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안설계의 경우에는 수량산출서 제출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 이를 원안 입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산건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산건설은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취지에 따라 제출된 입찰서는 대의원회 상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절차적 검토 없이 무효 판단이 이뤄졌다면 절차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입찰서 제출·접수 다음 날 무효 통보가 이뤄졌고, 구체적인 확인 요청이나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았다”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즉시 설명과 소명, 보완 제출에도 성실히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권리 보호와 입찰참여사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리적 검토와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인 마포로5-2지구는 향후 재입찰 일정과 참여 건설사 구도에 따라 사업 일정이 다시 조정될 전망이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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