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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초기 자금 부담 낮춘 계약조건 적용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31 18:45

HS 회룡역파크뷰 투시도. /사진제공=현대건설

HS 회룡역파크뷰 투시도. /사진제공=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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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가 계약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통상 아파트 분양 시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수준인 경우가 많지만,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했다. 전용 84㎡ 기준 중도금은 2500만원으로, 입주 전까지 필요한 초기 자금은 3000만원이다.

잔금 일부는 무이자 유예 조건을 제공한다. 잔금 중 최대 2억원은 입주 후 최대 18개월 뒤 납부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혜택은 조건 충족 시 제공된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81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 계약금 500만원·잔금 유예…초기 자금 부담 완화

전용 84㎡ 분양가는 7억원 후반대부터 8억원 초반대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노원구 전용 84㎡ 실거래가는 14억원을 넘었고, 도봉구는 11억원, 강북구는 12억원을 돌파했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서울 경계와 가까운 입지에 위치한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의정부경전철 회룡역을 이용 시 두 정거장이면 서울 도봉산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시청역과 강남구청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는 약 4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회룡역에서 한 정거장인 의정부역에는 GTX-C 노선(예정)이 추진되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의정부시는 비규제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했다. 경기도도 이들 지역을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제한되며,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및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내 2년 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등 금융·세제 규제가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던 과거 사례처럼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정부시는 현재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되며,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세제와 실거주 의무에서도 규제지역과 차이가 있다.

◇ 서울 접근성·비규제지역 강점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했다. 현대건설이 의정부시 호원동에 처음 공급한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로, 조경시설과 커뮤니티, 넓은 주차공간, 층간소음 저감설계 등을 적용했다.

분양 관계자는 "호원동은 의정부시 내에서도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며 "계약조건 변경 이후 서울 접근성과 비규제지역이라는 점 등을 문의하는 수요자들의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현재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계약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도 계약 가능하다. 계약자는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고 계약 즉시 입주도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14-7번지에 위치한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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