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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제도화…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현물 ETF 추진 [2026 경제성장전략]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1-09 19:51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 재정경제부(2026.01.09)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 재정경제부(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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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확정 및 발표했다.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거래 규율 방안 마련

정부는 우선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올해 1분기 내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발행인인가제(자본력 등 심사) ▲준비자산 운용(발행액 100% 이상 유지) ▲상황청구권 보장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2단계 입법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거래 등을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국고금 4분의 1, 디지털화폐 활용 집행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국고금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고금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로 활용·집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해 실증 사례를 창출할 예정이다. 보조금과 바우처 등 추가 사례를 지속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본격적인 지급·결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시범사업 결과 등에 따라 한국은행법이나 국고금 관리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업추비 등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 가능한 전자지갑을 배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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