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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증시에 증권사 '교육세 폭탄' 전전긍긍…"ETF LP 손익통산 필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04 15:19

"유동성 위축 우려" 과세표준 정비 건의…정부 "심도 검토"

그래픽= 생성형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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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증권사들이 '교육세 폭탄'을 막을 과세표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교육세 과세 구조로는 주식시장 MM(시장조성자), LP(유동성공급자)의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ETF(상장지수펀드) 성장 등과 함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세는 이미 제기된 논의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코스피 8000선 시대가 열린 가운데 수면 아래 있던 데서 재부각되는 모양새다. 올 1분기에 매겨진 교육세 부담이 상당했고, 2분기 역시 증시 호황이 이어진 만큼 비슷한 양상이 예상되고 있다.

업권 특성을 반영한 제도 정비가 없다면, 자칫 증시 유동성 공급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정부도 증권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MM-LP 거래, 순수한 투자목적 유가증권 매매와 구별"

4일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교육세 과세표준과 손익통산의 필요성: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를 중심으로' 리포트(2026년 6월)는 "MM과 LP가 시장 유동성 제고와 가격발견 기능 향상을 통해 일반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MM과 LP의 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손익통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 0.5%의 세율을 매기고, 특히 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1%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신설했다.

리포트는 증시 MM과 ETF LP는 시장 조성과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매매거래와 헤지거래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이 실질적인 수익이고,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위탁매매 수수료와 같은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MM과 LP들의 역할은 작지가 않다. ETF의 호가 스프레드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양방향 의무호가를 제출하고, ETF 거래 가격이 기준가(NAV)에 수렴하도록 괴리율을 관리하고 있다. MM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매수 및 매도 양방향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한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MM과 LP의 거래는 순수한 투자 목적의 유가증권 매매나 은행의 예금·대출 구조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며 "현재 손익통산이 허용되고 있는 외환시장에서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업권 특성 균형 있게 반영 필요"

특히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측면이 거론된다. 최근 주가 급변동 같은 상황에서 MM과 LP의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 기능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6년 들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발동된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호가 일시 효력정지)는 총 20회에 달했다. 이 중 매수 사이드카는 11회, 매도 사이드카는 9회로 집계됐다.

증시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MM과 LP의 적절한 활동 환경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ETF 시장 순자산(AUM) 규모는 500조원을 넘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MM과 ETF LP의 유동성 공급 및 ETF 상품 공급 역할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담이 지속될 경우 시장 유동성 저하와 가격발견 기능 약화로 이어지면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거래량이 확대되면 교육세 부담이 가중되는 형편에서, 증권업계는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증권업계 A 관계자는 "현행 교육세 체계에서 유가증권 거래의 과세표준이 실제 손익이 아닌 매매익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다 보니, 업계 일선에서는 일부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외환·파생상품 등 타 거래와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관계 당국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사 B 관계자는 "ETF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이익과 손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실질 손익을 기준으로 교육세 과세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제도 논의 과정에서 시장 기능과 업권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합리적 세법개정안 위해 현장 소통"

올해 2월 신설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2의 경우, 교육세법 상 유가증권 중 국채의 수익금액은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으로 한다고 신설 규정을 둔 바 있다. 국채시장의 안정적 유동성 공급 필요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요컨대,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정비 여부도 필요성의 무게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29일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와 주요 증권 및 보험업계 관계자를 만나고 올해 세법개정 건의과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투업권에서는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유동성공급자 등에 대한 유가증권 매매 손익통산 필요성을 건의했다. 재경부 측은 "금융 및 보험 업계의 건의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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