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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안갯속’…‘입법 공백’ 하반기 해소될까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5-08 19:47

상반기 내내 지지부진…“국회 논의 제동”
하반기 국회 원구성 변동 가능성도 변수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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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입법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업권법이 부재한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 전반에도 규제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정부안이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으면서 국회 논의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내달 지방선거와 하반기에는 국회 원 구성 변동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연내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표류

8일 국회와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상반기 내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와 하반기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 인사 변동이 예정된 만큼 입법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아 국회 논의가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오는 12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앞두고 있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 상정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국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하고,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도 막판 논의 중이다.

국내에서는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이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에 불과하다.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한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적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최근이 아니라 2017~2018년 ICO(가상화폐공개) 논의 때부터 업계에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온 사안”이라며 “그동안 입법을 추진하려 할 때마다 새로운 쟁점이 생기면서 논의가 미뤄졌고, 중간에 시급한 이용자 보호 장치부터 마련하자는 취지로 2024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권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 논의는 여전히 1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근에도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이슈가 맞물리면서 논의가 더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주주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쟁점 부상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되는 핵심 배경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이견이 꼽힌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15~20% 수준으로 제한해 지배력 집중과 수익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대주주 지분 제한이 제도화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향후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주주 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자산 활용이 확대되면 거래소에 자금 흐름과 수수료 수익이 집중될 수 있어, 특정 대주주의 과도한 지배력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사업자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함께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거래소 경영 안정성을 악화시키고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다른 국가에 비해 법적·규제적 허들이 많고, 규제 체계도 명확하지 않아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 환경, 투자자 보호 및 투자 환경, 산업 생태계, 핀테크 영역 전반에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단순히 금융투자 측면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며 “기술 협력, 해외 자본 유치, 국내 핀테크·거래소에 대한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의 비금융적 손실도 크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 국내에서는 은행이 지분 50%+1주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 구조가 금융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보는 반면, 업계에서는 비은행 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취임한 신현송닫기신현송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는 인사청문회 당시 스테이블코인의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중앙은행 중심의 통화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반기 입법 재개 가능성 거론

업계에서는 하반기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향후 국회 원 구성이 변동되면 여야 간사와 상임위원장 교체 가능성이 있고, 금융당국 내부 인사 변화도 있을 수 있어 기존 논의가 그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법안이 연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장 적용은 내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여야 간사와 상임위원장, 금융당국 인사까지 바뀔 수 있어 기존 논의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책위와의 논의 흐름을 보면 연내 처리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 시장 적용 시점은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며 시점상 다소 늦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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