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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안전관리 체계 도마 위…같은 현장서 올해 두번째 사망사고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30 11:25

금호건설의 반복된 안전관리 부실 논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목

금호건설 사옥 전경./사진제공=금호건설

금호건설 사옥 전경./사진제공=금호건설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올해 두 번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현장은 지난 2월에도 사망사고가 있었던 곳으로, 금호건설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9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1분경 금호건설이 시공 중인 동북선 도시철도 제기동 구간 현장에서 돌무더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12시 10분경 사망이 확인됐다.

이날 금호건설은 조완석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놨다. 조완석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사고 직후 해당 현장의 모든 공정을 중단함은 물론, 전국 현장의 모든 유사 공정 공사를 즉시 멈췄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처한 조사와 점검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표는 "유가족에게는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며 당사의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북선 경전철은 성동구 왕십리역과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총 13.4㎞ 구간의 도시철도로, 2027년 개통이 목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지하 구간 구조물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개월 전인 2월 28일에도 같은 현장에서 금호건설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근로자는 H빔(‘H’자 형태 강철 기둥) 제작 작업 중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건설은 2월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번 사고로 다시 법 적용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복 사고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 안전 문제로 이어지며,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적용 사례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금호건설에게는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각종 인사사고에 기업 이미지마저 실추되고 있다.

업계에선 연이어 같은 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어 금호건설의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 차원의 특별점검 및 수사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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