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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디지털금융안전법 마련해 GA 정보보호 규제체계 편입" [2025 국감]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5-10-21 17:01 최종수정 : 2025-10-21 17:12

보험사 수준 보안체계 구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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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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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디지털금융안전법을 마련해 GA도 정보보호 규제체계로 편입시키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정문 의원이 GA 정보보호 관리가 취약하지만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정문 의원은 "GA가 많은 양의 고객정보를 다뤄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중요한 직군임에도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우려가 된다"라며 "GA와 계약관계가 있는 보험사가 금융보안원에 위탁해서 매년 점검하지만 이게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자견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정보유출에 취약,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GA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매우 취약'을 받으면 추적검사를 받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보안원 점검 결과서 '매우 취약'을 받으면 다음 해에 점검대상이 되서 추적결과를 하는데, 5년 내내 '미흡이하'로 정보유출 위험에 머물러 있다"라며 "5년 내내 매우 취약 결과 받은 GA가 회신한 자료 조치결과 보면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5년 내내 '매우 취약'한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GA를 제도권 금융 안에 편입애 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근보적으로는 저희가 디지털금융안전법 법안 통해서 GA가 제도권 편입되서 규제체계 들어오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금융위원회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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