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남근 의원은 "삼성생명은 1970~1980년대 판매한 유배당 계약은 159만건 138만명이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 의향이 없고 계약자에게도 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의원실에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본래 부채로 분류해야 할 유배당 계약은 일탈 회계로 계약자 지분조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성생명같은 한국 대표 기업이 장기적으로 일탈회계를 하는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국제회계기준을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일탈회계 관련된 분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내부적으로 정리된 상태"라며 "관련된 절차를 거쳐서 저희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회계기준원장 관련해 금융위원회 개입 적절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상 현 회계기준원장 임기가 만료돼 내부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었으나 금융위원회에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원은 "삼성생명 일탈회계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회계기준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간섭하는건 낙하산 인사 우려가 있다"라며 "특히, 회계 전문성을 없는 인사를 원장으로 내세울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김남은 의원실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인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