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5~2027년 3년에 걸쳐 적용하려던 최종관찰만기 30년 도입 일정을 2026~2035년 총 10년에 걸쳐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면 보험사 K-ICS 비율이 평균적으로 -19.3%p 하락이 예상되는 등 일시에 과도한 건전성 부담이 예상돼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2023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장·단기 30년물, 20년물 금리역전 현상이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26.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이루어질 경우 장기물 중심의 수요 증가로 향후 금리역전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관찰만기를 2026~35년 총 10년에 걸쳐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6~2027년에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에는 24년으로 확대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1년씩 확대하여 2035년에 최종적으로 최종관찰만기 30년이 적용된다.
정책신뢰성을 확보하고 보험사도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대비하기 위해 향후 극도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이 일정을 견지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인하로 중소형사 뿐 아니라 대형사까지 킥스비율 유지가 어려워 최종관찰만기 연기는 꼭 필요했다"라며 "이번 일정 연기로 킥스비율 관리에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자본건전성 유지를 위해 듀레이션갭 규제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듀레이션이란 금리 변동 시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로 듀레이션갭은 부채-자산 간 듀레이션의 차이로서 금리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듀레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으며, 금리리스크 요인으로 반영되어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반영되는 등 간접적으로만 규제되고 있으나, 현행 규제수준으로는 금리의 추세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듀레이션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듀레이션 및 듀레이션갭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한다.
갭이 일정범위 이상인 경우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을 추가하여 시장규율 및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규제도입 전에도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실태점검·밀착관리를 즉시 시행하여 듀레이션갭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6·9월말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행태를 점검하고, 듀레이션갭 악화 회사 등 취약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 개선계획 징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C-level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사들의 엄격한 듀레이션갭 관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듀레이션 규제의 경우 2025년 중 계량영향평가를 거쳐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듀레이션·갭 정의 도입, 경영공시 등은 2026년부터 시행되며, 경영실태평가에는 2027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 비율 규제 등 新제도의 안착을 위한 건전성 제도개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산업의 ALM 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 선순환 구조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