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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울산방송 “노조 간부 허위사실 주장 명예훼손…민∙형사 책임 물을 것”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9-24 17:37

울산방송 CI.

울산방송 CI.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ubc울산방송(이하 울산방송)은 최근 있었던 언론노조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김영곤 노조위원장 등의 주장이 중대한 허위사실 우표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울산방송 노조는 대주주인 SM그룹이 부도덕하게 방송사 자산을 빼가는 등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울산방송 측은 방송사 자산의 편법 인수 주장에 어떤 자산도 편법으로 챙기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대주주는 2018년 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200억원을 투자해 인수한 뒤 그 어떤 자산도 편법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동산 매입은 해당 부지를 울산광역시와 협의해 수도권에 유학하는 지역인재들이 이용할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했지만, 울산시의 결정에 따라 사업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부지는 서울시의 휴먼타운 2.0 사업 등에 선정돼 그 가치가 매입 당시보다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지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노조 측 주장과 달리, 올해 3월 이사회에서 공개매각을 재결정하고 매각공고를 내는 등 후속 절차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울산 남구 옥동 신사옥 복합단지 시공권 특혜 주장은 시공사를 공개 지명 경쟁입찰을 거쳐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울산방송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업 리스크도 컸다는 점에서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계약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260억원 이상의 시공수익을 챙겼다는 주장 역시 당시의 부동산 경기 전반, 원가 상승, 분양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추측성의 일방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회사 자금 대여의 경우 ubc플러스 이사회 등을 거쳐 정식 계약으로 담보를 제공 받고 이자를 적용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고, 지난해 8월 전액 회수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차입경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이익잉여금이 2018년 228억원에서 2024년 282억원으로 늘어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고 논박했다.

노조 측의 이른바 대주주 ‘먹튀’ 주장은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요구하는 방송법 소유규제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각을 추진할 뿐, 특정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이다.

울산방송 사측은 “김영곤 노조위원장 등은 반복된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 명예훼손으로 그룹과 방송사 경영진, 임직원, 주주에 대해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회사가 불법과 편법을 자행한다’는 왜곡되고 일방적인 주장과 자극적인 선동으로 임직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읗 묻겠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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