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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화…금융위 "거래 활성화 기대"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9-16 23:06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규 인가단위 및 업무기준 도입

사진출처= 금융위원회

사진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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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제도화한다. 앞으로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와 기초자산을 쪼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주 중으로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동시에 ‘금융투자업’과 ‘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가 단위 신설과 업무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다.

당초 자본시장법을 보면, 투자중개업자가 장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대 1 중개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인가 단위를 신설해 변화를 줬다.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영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 균형을 위한 업무 기준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거래·체결 ▲공시 ▲전문종목 ▲이해상충 방지 ▲불건전 영업행위 ▲세부 운영기준 마련·보고 등이다.

또, 투자자 거래 편의성을 제고한다. 샌드박스로 운영할 땐,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체결이 가능했다. 증권사 내 결제만 이뤄지도록 해서 증권사 간 결제를 제한한 것이다. A 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수호가와 B 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도호가가 서로 거래 체결이 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 시행 후 장외거래소와 증권사가 예탁결제원과 협력해 안정적인 결제체계를 갖추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간 결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른 증권사 연계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조각투자 샌드박스에서는 사업자 본인이 발행한 증권만 중개하는 ‘제한된 유통플랫폼’만 허용됐다. 예를 들면 부동산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부동산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외거래소를 통해 다양한 사업자와 증권사가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이 한곳에서 거래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이후 인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 2개사(증권플러스, 서울거래)에 대한 인가심사가 이뤄진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지난 4일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인가 신청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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