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제15차 금융위에서 조각투자 장외 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어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시행된 조각투자 발행(Primary market) 관련 자본시장 법규 개정에 이어 9월에 유통플랫폼(Secondary market)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개선이 일단락된다.
증권사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회사가 조각투자 발행업자로서 다양한 기초자산을 발굴·증권화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돼 다수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이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는 최대 2개까지 이루어질 계획이다.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로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유통플랫폼이 난립하는 경우 유동성이 분산되어 시장효율성이 저해되고 조각투자의 환금성이 낮아져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인가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는 최종 인가 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 있다.
신청회사가 다수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2017년, 2021년), 부동산신탁업(2019년) 인가 사례와 유사하게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인가심사를 진행한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를 구성하여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참고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인가대상을 결정한다.
일괄평가 시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 상 인가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세 가지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은 외부평가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유통플랫폼의 인프라적 성격을 감안하여 증권사, 조각투자 사업자 등의 컨소시엄 방식을 우대한다. 다수 증권사 등의 컨소시엄 구성시 잠재적인 거래지원 증권 및 잠재적인 투자자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모험자본 중점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중기 특화 증권사를 우대한다. 중기 특화 증권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각투자가 중소기업 등이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샌드박스 사업자를 통해 이미 발행된 증권을 신속하게 유통플랫폼으로 이전하여 거래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경험 및 관련 전산시스템 테스트 이력 등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제시자도 우대한다.
배점은 1000점이다. 각각 자기자본 100점, 인력 100점, 물적설비 100점, 사업계획 300점,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100점, 대주주 100점, 이해상충 방지체계 150점이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돼 오는 9월 25일 잠정 시행되면, 이후 약 한 달간 신청기간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사가 다수인 경우 일괄평가 방식을 적용해 심사가 진행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