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첨부되는 비용추계서의 생략 기준을 기존 ‘연평균 3억원 미만’에서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의회의 심사권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비용추계서 생략 기준이 높아 의회에 재정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구민의 세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소재권 의원은 제6대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과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이끌고 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심의를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 의원은 이어 “조례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의 뼈대”라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게 하는 것이 의회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구 재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정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