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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토지정화 이행률 ‘제자리걸음’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8-12 19:15

‘완료시한’ 6월말 이행률
1공장 면적기준 16% 그대로
2공장 정화실적은 한자릿수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문제를 둘러싼 환경단체와 지역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제련소 이전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영풍 측은 정화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토양정화 이행률은 당국이 부과한 기한 마지막 날까지도 저조한 수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봉화군청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의 올 6월 말 기준 토양정화 이행률은 대상 면적을 기준 16%로 올해 초와 비교해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대상 면적 4만7169㎡ 가운데 불과 7544㎡에 대해서만 정화가 이뤄졌다. 토량 기준으로 봤을때도 18만2950㎥ 중 9만5245㎥만 정화가 이뤄졌다.

제2공장은 대상면적 3만5617㎡ 중 1544㎡에 대해서만 정화가 이뤄지면서 이행률은 4.3%에 불과했다. 토량기준 이행률 역시 올해 2월에 비교해 17%에서 17.5%로 0.5%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12만4330㎥ 가운데 2만1793㎥만 정화가 진행됐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영풍 측이 ‘절차 준수와 성실 이행’을 주장한 데 대해 “공염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국은 지난 2021년 토양정화명령을 내렸으나, 완료 기한인 2024년 6월 30일까지도 진척이 미미해 이행 의지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반복된 미이행과 소송, 재부과 사례를 근거로 보다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 토지정화 이행률 ‘제자리걸음’이미지 확대보기


토양정화명령은 이미 2015년 처음 내려졌으나 영풍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기간 연장 요청과 행정소송을 거듭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봉화군은 이번 불이행 건에 대해 형사고발과 재명령을 예고했으며, 환경부도 통합환경허가 위반으로 10일간 조업정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으로 판단하고 조업정지 10일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폐수 무단 배출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조업정지 58일 처분을 받았다.

김성환닫기김성환기사 모아보기 환경부 장관은 이달 7일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는 만큼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하겠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7일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이행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에 대해 의결하면서 환경부 장관에게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석포제련소가 정화 책임자로서 토양 정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토양 정화의 범위와 예상소요금액 등에 대해 전문 기관 등을 통한 토양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제련소가 오랜 기간 중금속 오염을 유발해 생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같은 환경오염 논란 외에 영풍 석포제련소의 반복적인 산재사고 문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히고 있다는 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경오염 문제 외에도 영풍 석포제련소는 잇따른 산업재해로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는 폐기물 야적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60대 작업자가 사망했으며, 최근 몇 년간 연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진 구속 사례까지 이어졌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 속에서 제련소 운영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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